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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간의 범위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업무 특성상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퇴근 전 환복을 하고 퇴근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다 보니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되는데, 이런 시간도 근무 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답=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 근무 시간은 (1) 일을 하도록 용인 또는 허용되는 시간이나 (2) 고용주의 통제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필요는 없으며, 한 가지만 충족되어도 노동법에서 정의하는 근무 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즉, 직원이 일을 하도록 용인되거나 허용되었다면 고용주가 직접 통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간주하며, 반대로 직원이 고용주의 통제하에 있다면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일에 대한 용인이나 허용은 고용주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사전에 허락하지 않은 시간 외 근무도 해당되며, 고용주로서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경우도 포함됩니다.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시간이 업무 시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해당 시간 고용주의 통제하에 있는지, 해당 활동이 고용주를 위한 활동인지 또는 직원을 위한 활동인지, 해당 활동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결정합니다. 보호 장구나 유니폼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통제하에 업무를 위해서 착용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은 일반적으로 업무 시간에 포함됩니다.     비슷한 예로 회사 정책상 보안을 위해 출퇴근 시 소지품 확인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안 검사를 위해 줄을 서고 소지품을 확인하는 등의 시간이 업무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례에서는 회사의 보안 절차에 따라 회사 주변 도로의 보안 검색대로부터 회사 내 주차장까지 개인 차량으로 줄을 지어 이동하는 시간도 업무 시간으로 간주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록 위치는 회사 외곽의 도로부터 시작되지만 회사의 필요에 따라, 회사의 통제하에 줄을 지어 보안 절차를 따른 것은 엄연히 업무 시간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직원의 활동이 업무 시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여, 업무 활동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문의:(213)282-5100 / www.parklawoffices.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노동법 업무 시간 근무 시간 업무 활동

2024-04-09

타임 카드를 쓰지 않는 회사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저희 회사는 타임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하루 8시간씩 계산해서 시급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은 훨씬 많은데, 초과 근무 수당(오버타임)에 대한 소송이 가능할까요?   ▶답= 질문하신 분께서 시급을 받아야 하는 비 면제(non-exempt) 직원으로서 하루 8시간 이상,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일하셨다면 타임카드가 없더라도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소송이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하는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타임카드 등을 통해서 직원의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하지 못했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은 고용주가 지게 됩니다. 타임카드에는 직원이 매일 업무를 시작한 시간과 끝낸 시간, 식사 시간, 업무 중간에 생기는 공백 시간이 모두 실제 시간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고용주에게 직원이 일한 시간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타임카드가 없을 경우 법원은 직원이 주장하는 근무 시간이 옳다고 전제를 하고, 직원이 주장하는 근무 시간이 틀리다고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이 고용주에게 넘어갑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식사 시간을 입증하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주가 직원이 식사를 시작하고 끝낸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직원의 추정치가 옳다고 전제한 후, 이를 반박해야 하는 입증 책임을 고용주에게 돌립니다. 소송과 재판에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충분한 증거가 없는 이상 입증 책임을 뒤집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타임카드가 없더라도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타임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직원이 직접 업무 시간과 식사 시간 등을 기록해 둔다면 향후 발생되는 임금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기록한 메모는 설득력 있는 증거로 사용되어 재판까지 이어지는 지난한 싸움을 하기 전에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을 높이므로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문의:(844)700-1230     www.parklawoffices.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노동법 박상현 변호사 근무 시간 식사 시간

2023-08-22

[노동법] LA 공정한 근무 일정법

작년 말 통과된 LA의 새로운 노동법 ‘공정한 근무 주(Fair Work Week)’가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 고용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샌프란시스코와 버클리, 뉴욕, 시카고, 시애틀 등에서 시행중인 이 법은 전 세계적으로 최소 300명의 직원이 있는 고용주(프랜차이즈 포함)가 LA시에서 일주일에 최소 2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 지켜야하는 법이다.   먼저, 고용주는 직원을 고용하기 전 그리고 현 직원의 요청 후 10일 이내에 해당 직원의 근무 스케줄에 대한 ‘good faith estimate’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스케줄은 예상되는 근무 날짜와 시간 등을 공지해주어야 하며, 이러한 스케줄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직원에게 특정 근무 시간이나 근무 위치를 요청할 권리를 제공하게 되있으며, 고용주가 거부할 경우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만 직원의 요청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무 스케줄에 대해서 최소 14일 전에 직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생기며, 통지는 서면으로 해주어야 한다. 또한, 직원들은 원래 본인의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근무 시간 또는 추가 교대조를 추가하는 등의 변경 사항을 거부할 권리가 생긴다. 만약 직원이 근무 스케줄 14일 이내에 이루어진 일정 변경을 수락하는 경우 그러한 수락 또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현재 직원에게 추가 근무 시간 및 교대 근무를 먼저 제공하지 않는 한 신규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다시말해, 고용주는 기존 직원에게 먼저 교대 근무 또는 추가 근무를 제공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용주가 직원의 일정을 변경할 때 마다 프리미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일정 변경으로 인해 시간 손실이 없거나 추가 작업시간이 15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의 시간당 급여에 따라 추가로 1시간의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원이 8시간 근무하도록 예정되어 있는데 고용주가 이를 4시간으로 줄인 경우 직원은 2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프리미엄 수당을 지급 받아야 한다.   관련 법에 따라 좀 더 자세한 FAQ 가 LA시 웹사이트(lacity.gov)에 제공될 예정이니 고용주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일정법 공정 근무 스케줄 추가 근무 근무 시간

2023-03-22

가주의회에 주 4일 근무제 법안 발의

 가주 의회가 주 4일 근무제의 초석이 될만한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마크 타카노 가주 하원의원은 종업원 500명이 넘는 기업에 한해서 주당 근무시간을 현재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8시간 축소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법안 ‘감사합니다. 목요일입니다:법안(Thank God it’s Thursday: AB 2932)'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8시간의 일일 정규직 근무 시간을 유지하고 주 4일 초과 근무 시 10% 임금 인상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 4일 근무에 대해서 이미 시범 운영을 하는 기업들은 직원들의 생산성과 수익이 증대했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내놨다. 반면 주 4일 근무로 직원 스트레스가 증가했다는 기업도 있었다.   아이슬란드는 수도 레이캬비크 시의회와 중앙 정부의 주도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의 효과를 시험한 바 있다.  참여 대상의 근무 시간은 기존 주 40시간에서 35시간 또는 36시간으로 단축됐다.   영국 싱크탱크 오토노미와 아이슬란드의 지속가능민주주의협회(Alda) 연구원들의 분석 결과 근로시간이 줄어든 대부분의 근로 현장에서 업무 생산성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80% 이상의 근로자들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2019년 일본에서 주 4일 근무제를 행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직원 1인당 매출로 측정한 생산성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노동 시간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높은 편에 속하며 개인적인 보살핌과 여가에 더 적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진성철 기자가주의회 근무제 근무제 법안 주당 근무시간 근무 시간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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