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자의 눈] ‘탕핑’과 ‘조용한 사직’

‘007’, ‘996’. 영화 007시리즈 제임스 본드의 코드명이 아니다. 최근 중국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강요하는 근무제도다. 중국에서 ‘996’ 근무제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6일 동안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007’ 근무제는 자정부터 자정까지, 주 7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하는 극단적인 형태를 가리킨다.     이러한 근무 문화는 중국의 기술 및 IT 업계에서 특히 두드러지며, 많은 기업이 치열한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이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근무 방식은 직원들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만성 피로와 번아웃, 심지어 과로사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개인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다.     직장에서의 과로 문화에 대한 비판과 반발이 커지면서, 중국에서는 ‘탕핑’과 ‘네이쥐안’ 같은 저항 문화가 등장하기도 했다. ‘탕핑’은 말 그대로 ‘평평하게 눕기’를 의미하며, 무리하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만 유지하며 살아가려는 태도를 표현한다. 치열한 경쟁과 과도한 사회적 기대에 지친 젊은 세대가 선택한 소극적 반항의 한 형태다.     ‘네이쥐안’은 ‘과잉 경쟁’ 또는 ‘내부 소모’를 의미하며, 지나치게 치열한 경쟁으로 생산성이 떨어져 결국 아무도 이익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네이쥐안’은 중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심화한 사회적 압박과 끝없는 경쟁을 반영한다.   끝없는 경쟁을 추구하는 기업 문화와 이로 인한 부정적 여파는 비단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국과 미국의 근무 문화는 경제적,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차이가 있지만 근무 시간과 관련해서는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요즘 미국의 근무 문화는 ‘허슬 컬처(Hustle Culture)’와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으로 대표된다. ‘허슬 컬처’는 개인의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일하는 문화를 의미하며, 성과 중심의 업무 환경이 특징이다. 특히 스타트업과 기술, 금융 분야에서 이 문화가 두드러지며, 많은 직원이 장시간 근무를 감수하고 있다.     이에 반발하며 새롭게 등장한 트렌드가 ‘조용한 사직’이다.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하고 직무 외의 시간을 중요시하는 접근 방식을 가리킨다. 젊은 세대 스스로가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두 나라 정부나 업계 모두 과도한 근무 시간이 직원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악영향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 현상이다. ‘허슬’과 ‘007’에 대응하는 미·중 근로자들의 ‘조용한 사직’과 ‘탕핑’ 트렌드는 젊은 세대가 느끼는 회의감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타이트한 근로 문화 속에서 부모 세대와 비슷한 수준의 노동을 해도 그들이 축적한 수준의 부와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허탈감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최근 수년 동안의 물가와 집값 상승은 이런 심리에 부채질하고 있다.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이루기는커녕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살기도 힘든 근로자들은 당근은 없이 채찍질만 당하는 꼴이다. 이런 상황이 젊은층의 반발 문화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과 미국의 근로 문화는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반영하지만, 직원 건강과 삶의 질을 해치는 문제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무 시간과 환경의 개선, 법적 규제의 강화, 그리고 기업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직원 우대, 기업 복지 강화 등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경영 전략으로 이미 인정 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만이 궁극적으로 직원에게는 행복감을 느끼고 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우훈식 / 뉴미디어국기자의 눈 사직 근무 문화 장시간 근무 근무 시간

2024-08-27

출근에 대한 보상 제도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저는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출근하면 보통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도록 일정이 짜여 있는데, 얼마 전부터 손님이 줄었다며 출근한 지 두세 시간 후에 퇴근하라고 하는 경우가 늘었고, 출근한지 한 시간이 조금 지나서 퇴근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직원이 근무를 시작하기 위해 출근했지만 예정된 근무 시간 전에 고용주가 업무를 종료하거나 일이 없어서 직원을 집으로 돌려보낼 경우 일정 금액의 보수를 보장합니다. 이는 직원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 출근 한 시간에 대해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근에 대한 보상은 최소한 직원이 일하도록 예정되었던 시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직원이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 최소 두 시간 이상, 최대 네 시간까지의 시급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례자의 경우 원래 하루에 8시간 동안 일하는 일정이었다면, 회사의 지시로 한 시간에서 세 시간 안에 퇴근한다고 하더라도 4시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서 출근의 범위는 광범위하게 해석되는데, 가령 원격근무나 재택근무를 위해 컴퓨터에 로그인하거나 작업 현장으로 직접 출근하는 경우 등도 출근에 해당되며 최소한 하루 일정의 반에 해당하는 급여를 보장해 줘야 합니다.     이러한 보상 제도는 직원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가령 하루에 8시간 일하는 직원이 출근 후 2시간 후에 해고된다면, 마지막 급여에는 마지막 날 근무한 2시간에 대한 급여뿐만 아니라 총 4시간 (8시간의 반)에 상응하는 금액을 맞추기 위해 2시간어치의 시급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출근에 대한 보상금은 급여로 간주하며, 해고하는 직원에 대해 마지막 날 출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도 일부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직장이나 직원에게 위협이 가해져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비즈니스를 가동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직원들이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는 위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213)282-5100 /www.parklawoffices.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노동법 보상 제도 박상현 변호사 근무 시간

2024-06-11

업무 시간의 범위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업무 특성상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퇴근 전 환복을 하고 퇴근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다 보니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되는데, 이런 시간도 근무 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답=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 근무 시간은 (1) 일을 하도록 용인 또는 허용되는 시간이나 (2) 고용주의 통제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필요는 없으며, 한 가지만 충족되어도 노동법에서 정의하는 근무 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즉, 직원이 일을 하도록 용인되거나 허용되었다면 고용주가 직접 통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간주하며, 반대로 직원이 고용주의 통제하에 있다면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일에 대한 용인이나 허용은 고용주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사전에 허락하지 않은 시간 외 근무도 해당되며, 고용주로서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경우도 포함됩니다.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시간이 업무 시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해당 시간 고용주의 통제하에 있는지, 해당 활동이 고용주를 위한 활동인지 또는 직원을 위한 활동인지, 해당 활동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결정합니다. 보호 장구나 유니폼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통제하에 업무를 위해서 착용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은 일반적으로 업무 시간에 포함됩니다.     비슷한 예로 회사 정책상 보안을 위해 출퇴근 시 소지품 확인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안 검사를 위해 줄을 서고 소지품을 확인하는 등의 시간이 업무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례에서는 회사의 보안 절차에 따라 회사 주변 도로의 보안 검색대로부터 회사 내 주차장까지 개인 차량으로 줄을 지어 이동하는 시간도 업무 시간으로 간주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록 위치는 회사 외곽의 도로부터 시작되지만 회사의 필요에 따라, 회사의 통제하에 줄을 지어 보안 절차를 따른 것은 엄연히 업무 시간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직원의 활동이 업무 시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여, 업무 활동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문의:(213)282-5100 / www.parklawoffices.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노동법 업무 시간 근무 시간 업무 활동

2024-04-09

타임 카드를 쓰지 않는 회사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저희 회사는 타임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하루 8시간씩 계산해서 시급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은 훨씬 많은데, 초과 근무 수당(오버타임)에 대한 소송이 가능할까요?   ▶답= 질문하신 분께서 시급을 받아야 하는 비 면제(non-exempt) 직원으로서 하루 8시간 이상,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일하셨다면 타임카드가 없더라도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소송이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하는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타임카드 등을 통해서 직원의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하지 못했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은 고용주가 지게 됩니다. 타임카드에는 직원이 매일 업무를 시작한 시간과 끝낸 시간, 식사 시간, 업무 중간에 생기는 공백 시간이 모두 실제 시간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고용주에게 직원이 일한 시간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타임카드가 없을 경우 법원은 직원이 주장하는 근무 시간이 옳다고 전제를 하고, 직원이 주장하는 근무 시간이 틀리다고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이 고용주에게 넘어갑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식사 시간을 입증하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주가 직원이 식사를 시작하고 끝낸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직원의 추정치가 옳다고 전제한 후, 이를 반박해야 하는 입증 책임을 고용주에게 돌립니다. 소송과 재판에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충분한 증거가 없는 이상 입증 책임을 뒤집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타임카드가 없더라도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타임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직원이 직접 업무 시간과 식사 시간 등을 기록해 둔다면 향후 발생되는 임금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기록한 메모는 설득력 있는 증거로 사용되어 재판까지 이어지는 지난한 싸움을 하기 전에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을 높이므로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문의:(844)700-1230     www.parklawoffices.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노동법 박상현 변호사 근무 시간 식사 시간

2023-08-22

[노동법] LA 공정한 근무 일정법

작년 말 통과된 LA의 새로운 노동법 ‘공정한 근무 주(Fair Work Week)’가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 고용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샌프란시스코와 버클리, 뉴욕, 시카고, 시애틀 등에서 시행중인 이 법은 전 세계적으로 최소 300명의 직원이 있는 고용주(프랜차이즈 포함)가 LA시에서 일주일에 최소 2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 지켜야하는 법이다.   먼저, 고용주는 직원을 고용하기 전 그리고 현 직원의 요청 후 10일 이내에 해당 직원의 근무 스케줄에 대한 ‘good faith estimate’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스케줄은 예상되는 근무 날짜와 시간 등을 공지해주어야 하며, 이러한 스케줄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직원에게 특정 근무 시간이나 근무 위치를 요청할 권리를 제공하게 되있으며, 고용주가 거부할 경우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만 직원의 요청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무 스케줄에 대해서 최소 14일 전에 직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생기며, 통지는 서면으로 해주어야 한다. 또한, 직원들은 원래 본인의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근무 시간 또는 추가 교대조를 추가하는 등의 변경 사항을 거부할 권리가 생긴다. 만약 직원이 근무 스케줄 14일 이내에 이루어진 일정 변경을 수락하는 경우 그러한 수락 또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현재 직원에게 추가 근무 시간 및 교대 근무를 먼저 제공하지 않는 한 신규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다시말해, 고용주는 기존 직원에게 먼저 교대 근무 또는 추가 근무를 제공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용주가 직원의 일정을 변경할 때 마다 프리미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일정 변경으로 인해 시간 손실이 없거나 추가 작업시간이 15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의 시간당 급여에 따라 추가로 1시간의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원이 8시간 근무하도록 예정되어 있는데 고용주가 이를 4시간으로 줄인 경우 직원은 2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프리미엄 수당을 지급 받아야 한다.   관련 법에 따라 좀 더 자세한 FAQ 가 LA시 웹사이트(lacity.gov)에 제공될 예정이니 고용주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일정법 공정 근무 스케줄 추가 근무 근무 시간

2023-03-22

가주의회에 주 4일 근무제 법안 발의

 가주 의회가 주 4일 근무제의 초석이 될만한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마크 타카노 가주 하원의원은 종업원 500명이 넘는 기업에 한해서 주당 근무시간을 현재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8시간 축소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법안 ‘감사합니다. 목요일입니다:법안(Thank God it’s Thursday: AB 2932)'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8시간의 일일 정규직 근무 시간을 유지하고 주 4일 초과 근무 시 10% 임금 인상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 4일 근무에 대해서 이미 시범 운영을 하는 기업들은 직원들의 생산성과 수익이 증대했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내놨다. 반면 주 4일 근무로 직원 스트레스가 증가했다는 기업도 있었다.   아이슬란드는 수도 레이캬비크 시의회와 중앙 정부의 주도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의 효과를 시험한 바 있다.  참여 대상의 근무 시간은 기존 주 40시간에서 35시간 또는 36시간으로 단축됐다.   영국 싱크탱크 오토노미와 아이슬란드의 지속가능민주주의협회(Alda) 연구원들의 분석 결과 근로시간이 줄어든 대부분의 근로 현장에서 업무 생산성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80% 이상의 근로자들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2019년 일본에서 주 4일 근무제를 행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직원 1인당 매출로 측정한 생산성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노동 시간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높은 편에 속하며 개인적인 보살핌과 여가에 더 적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진성철 기자가주의회 근무제 근무제 법안 주당 근무시간 근무 시간

2022-04-10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